장애인 차별 금지법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법의로 의무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장애인 접근성 키오스크 설치의무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화면, 버튼 하나까지 편리하게

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 확대

1단계 (24/01/28)
공공기관/교통시설/교육기관/의료시설/금융기관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2단계 (24/07/28)
문화시설/예술시설/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3단계 (25/01/28)
관광사업자/체육시설 상시 100인 이하 사업주(소상공인포함)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1. 진정접수

접근성 키오스크 미설치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인권위원회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시행

3. 인권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시행

4. 시정권고

합의, 조정, 구제조치 시정권고

5. 법무부 장관 전달

진정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에 전달

6. 법무부 판단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중지, 원상회복 등)

7. 시정명령

법무부 판단으로 시정명령 시행

8. 미이행 과태료 부과

미이행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접근성 기능 우수 제품
국가검증 완료

외식·카페용,티켓발매기용,지하철발매기용

장애인 접근성 키오스크 설치·교체시 접근성 표준화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검증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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