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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 확대
1단계 (24/01/28)
공공기관/교통시설/교육기관/의료시설/금융기관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2단계 (24/07/28)
문화시설/예술시설/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3단계 (25/01/28)
관광사업자/체육시설 상시 100인 이하 사업주(소상공인포함)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접근성 키오스크 미설치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 차별받은 장애인,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시행
합의, 조정, 구제조치 시정권고
진정인, 피진정인, 법무부 장관에 전달
불이행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시정명령 (중지, 원상회복 등)
법무부 판단으로 시정명령 시행
미이행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장애인 접근성 키오스크 설치·교체시 접근성 표준화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검증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우리 기관의 어떠한 장소가 해당되는지, 우리 업체 혹은 매장도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비투비솔루션에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설치의무대상을 안내해 드립니다.